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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0 2017나11366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7. 6. 피고들과 사이에서 피고들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3억 4,5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중도금은 한밭새마을금고에 대한 담보대출금채무 4억 5,000만 원과 각 세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7억 7,6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잔금은 9,9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이 현실적으로 계약금과 잔금 합계 1억 1,9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403호(이하 각 세대를 칭할 때는 호수만으로 약칭한다)를임차보증금6,000만 원,월차임50만 원에임차하여거주하되그보증금6,000만 원을매매대금에서공제하고,공실인301호를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하여 그 보증금 1,000만 원을 직접수령하기로쌍방 합의하여, 2015. 7. 13. 나머지 4,900만 원(= 1억 1,900만 원 - 6,000만 원 - 1,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고, 2015. 7. 15. 원고들 명의로 각 1/3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아래 4세대에 관한 실제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이 인수한 액수보다 합계 1억 2,000만 원이 더 많은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01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전 소유자인 F(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G 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소유자는 F이었다

)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한 뒤에도 여전히 401호에 거주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35만 원에 타에 임대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