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3.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03. 2. 28. 가석방되어 2003. 8.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04. 7. 19. 14:40경 순천시 C건물 앞 개울가에서 피해자 D(여, 11세), E(여, 12세), F(여, 11세)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산에서 공동묘지 작업을 하는데 비석에 글씨를 써주면 1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피해자들을 태워 G에 있는 H 건너편 야산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며 “옷을 벗어라. 옷을 벗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눈을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항거를 불능케 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순차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들을 바닥에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만진 후 피해자 D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 D을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 E, F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휘저어 피해자 E,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D를 강간하고, 피해자 E,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4. 4. 30. 14:00경 전남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에 있는 섬진강 변에서 피해자 I(여, 53세)이 다슬기를 잡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