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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3123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의 매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14:00 경 수원시 이하 불상 휴대폰 매장에서 성명 불상의 매장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1대( 위 피해자가 2015. 9. 9. 09:45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 이하 불상 식당에서 분실한 것 )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심 칩을 꽂거나 단 말기자 급제 사이트 (www. 단말기자 급제. 한국) 등을 통하여 분실되거나 도난된 휴대폰인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휴대폰을 1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유심 접속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