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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99

모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사업을 하는 법인부동산 분양팀에서 일하는 사람인 피해자 C와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의 처음 말과는 달리 땅값이 오르지 않고 이익이 없어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09. 10. 25. 11:0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장과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내 돈 내놔라, 사기꾼들 내 돈 내놔라, 이거다 무효니까 필요 없으니 돈 내놔라!”라고 소리를 치고, “이년, 저년” 욕설을 하고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직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무실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등 같은 해 11. 20., 12. 20., 2010. 1. 4. 등 4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000원을 유예하고,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