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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30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광고 및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네이버 지식IN에 게시한 글에 대하여 댓글을 게시하거나 추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등급을 높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를 홍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서울 강남구 D빌딩 301호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위 ‘네이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네이트온 메신저로 연락한 후 그가 지정하는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E, 예금주 F)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그로부터 피고인의 네이트온 메신저와 이메일(G)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00명의 위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2,500건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2,500건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1. 네이트 주소록 발췌본

1. 이메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