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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19 2014구합51012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5.경부터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D’라 한다)에서 D지를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2. 6. 16. 망인이 소유하는 소형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배송 업무를 하다가 트럭과 추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08:34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망인이 D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서울성동지사는 2012. 7. 26. 망인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에 기해 피고에 대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경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에 기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또한 2013. 9. 27.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결정은 2013. 10. 21. 원고에게 발송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C이 운영하는 D는 경마, 경륜 등과 관련된 정보가 담긴 D지를 제작하여 배송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망인은 2010. 5. 6.부터 자신이 소유하는 소형 화물차량(차량번호 E)을 이용하여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위 D로부터 D지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