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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90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및 C에 있는 공동주택의 건축주이고, D는 위 공동주택의 시공자이다.

1.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함께 다른 건설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동주택을 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건설업자인 (주)E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7. 8. 16.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에 있는 용인시 기흥구청 주택과 사무실에서, (주)E의 상호를 이용하여 용인시 기흥구 B 및 C 소재 대지에 공동주택 3개동을 시공한다는 취지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인부를 고용하여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함께 공모하여 (주)E의 상호를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고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렸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위반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대지에 연면적 1,286.54㎡ 공소장의 1,286,5400㎡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인 공동주택 2동을 직접 시공하고,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대지에 연면적 656.2㎡ 공소장의 656,200㎡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인 공동주택을 직접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