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19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 경 창원시 성산구 B, 107동 606호에서 컴퓨터에 접속한 다음,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C이 인터넷 사이트인 ‘D ’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을 알고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에 3만원을 송금하여 아동ㆍ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및 사진 등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F’ 메신저를 통해 파일 링크를 전송 받아 구매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의자 C 사건 송치 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 각 사본 첨부)
1. C 명의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C 의 D 판매 계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