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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1 2017노16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부딪힌 오토바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오토바이가 아닌 빨간색 오토바이였고,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은 원심 증인인 G가 아닌 다른 사람임에도, 신빙성 없는 사진들과 G, I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G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G는 경찰과 원심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교통사고 발생 후의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원심은 증인신문 절차를 시작하기 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교통사고 발생 직후의 상황을 촬영한 사진과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 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CD 등을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G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2)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현장 출동 직원인 I는 경찰에서 ‘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오토바이를 촬영하였는데,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