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83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2.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마트’의 정육코너에서, 코너 정면에 ‘저희는 국내산 암퇘지 1등급만 취급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다음 진열대에 독일산 삼겹살과 미국산 목전지 등을 진열ㆍ판매하고, 소막창 가공팩 포장지에 원산지가 미국산으로 인쇄되어 있음에도 포장지 전면에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기재한 가격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등 약 27,516,020원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매출 및 매입 내역서 첨부)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