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1 2013고단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20:55 무렵 목포시 상동에 있는 B가 경영하는 C식당에서,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B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미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고소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