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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3 2020고단1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9. 20:23 경 광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회 벌금형 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