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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23 2019고합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끈(92센티미터) 1개(증 제1호), 횟칼(33센티미터)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2.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진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9. 27.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약 2달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B(61세)과 그녀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당일치기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약 2달 동안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잘 해주었는데 매몰차게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밤새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사준 옷, 장갑 등을 가위로 잘게 자르고,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 그 다음날인 12. 29. 05:00경 피해자에게 분풀이를 하기 위해 양쪽 끝에 손가락을 걸 수 있는 고리가 있는 노끈(총 길이 92cm)을 실을 꼬아 만들어 준비하고, 칼(칼날 20cm, 손잡이 13cm), 양주병, 수면제 30알을 준비한 다음, 06:4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천시 C에 있는 농장에 관리인으로 있는 사람과 술을 마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차가 없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태워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유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사천시 C에 있는 농장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산 위로 올라가면 농장으로 이어진다고 거짓말하여 산 위로 올라간 다음,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너를 좋아했다. 나하고 안 살아주면 너 죽고 나 죽는다. 살인할 수 있는 도구 3개를 가져왔다.”고 말하면서 쇼핑백 안에 있던 칼을 꺼내 한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허벅지 등을 칼끝으로 수회 눌러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놓여있던 칼을 집어 승용차 밖으로 던지자 격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