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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09 2013가합3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6 내지 8, 16, 21호증, 을 제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0. 3. 2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20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면서 2010. 7. 29. 잔금 18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춘천시 E 토지와 F 토지(이하 위 두 필지를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는 공로와 이 사건 토지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토지인데, 피고의 소유였다가 2006. 4.경 위 E 토지는 D에게, 위 F 토지는 G에게 각 양도되었다.

다. 원고는 2011. 2. 25.경 춘천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진입로에 대한 사용승낙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2011. 8. 5. D, G으로부터 이 사건 진입로를 매수하는 계약을 각 체결한 후 같은 날 D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2012. 1.경 춘천시장에게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진입로 매매계약이 모두 해제되는 바람에 결국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구매하여 분할한 후 건축을 하여 분양할 계획이었고 이를 피고에게 분명히 말하여 매매계약 당시 건축허가 여부가 매매조건이 되었으며, 그래서 피고는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아주기로 특약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가 사용승낙서를 받아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