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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4노18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서 머리빗을 방바닥에 던지고 나갔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위층에 잡아 둔 모텔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고 피해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침대의 대각선 방향에 있던 의자에 앉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도 좋아서 따라온 것 아니냐”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아니다. 나는 나가야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인조 모발을 연결한 피스가 떨어지면서 머리카락이 많이 뽑혔으며, 피고인은 모텔 책상에 놓여있던 롤빗 손잡이의 뾰족한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