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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7. 17. 선고 2013구단1182 판결

상속재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733 (2011.06.16)

제목

상속재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가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주장하는 취득일자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등기원인일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

사건

2013구단11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유AAA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22.

판결선고

2013. 7.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래 OOOO중 소유이던 광주시 오포읍 0000 대 486㎡ 및 같은 리 0000 도로 461따 중 73710분의 540 지분(원래 임야이던 위 각 토지의 지목 은 2002. 3. 7. 위와 같이 각 변경되었다, 이하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7. 28. 매매 1998. 7. 24.자)를 원인으로 한 김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8. 10. 24. 매매 1998. 10. 15.자)를 원인으로 한 유OO{원고의 부(父)}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9. 12.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1999. 7. 27.자)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각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0. 4. 8. 엄OO과 엄OO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000원 (000원 + 000원)에 양도한 후, 2010. 6. 30.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인 1999. 7. 27.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 0000원에다가 취득세 0000원을 합한 000원으로 각 기재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 13. 피고에 대하여 "유OO(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이 1997. 10.

16.(이하 '쟁점일자'라고 한다) 이 사건 각 토지를 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에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0. 12. 원고에 대하여 "고인이 쟁점일자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쟁 점금액에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2. 10. 조세심판원 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16.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이 쟁점일자에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쟁점금액에 취득하였고,위 취득일인 1997. 10. 16.부터 상속개시일인 1999. 7. 27.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시가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쟁점금액이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가액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 수원지사장에 대한 2012. 11. 22.자 사실조회결과, 그리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OO의 증언만으로는 고인이 쟁점일자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쟁점금액에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일인 1999. 7. 27.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고인을 포함한 원고 측에서 쟁점일자에 김OO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가 고인이 쟁점일자에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쟁점금액에 취득한 근거로 제출하고 있는 통장 사본(갑 제3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쟁점일자에 원고의 동생인 유OO 명의의 한국상업은행 예금계좌로 000원을 입금한 후 위 금원이 당일 모두 인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고인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수대금 지급일자(1997. 10. 16.)가 고인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자(1998. 10. 24,) 및 그 등기원인 일자(1998. 10. 15.)와 모두 약 1년 정도의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유OO도 고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무렵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다른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금원 중 쟁점금액이 쟁점일자에 유OOO에 의해 고인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1998. 10. 21. 광주군수로부터 검인을 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고인이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이 법원의 촉탁에 의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쟁점일자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지가변동률 감정을 한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쟁점일자 당시 시가를 000원{000원 + 000원(0000원 x 540/73,710)}으로 평가하고 있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감정인 송OO의 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 수원지사장에 대한 2012. 11. 22.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쟁점일자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지가변동률 감정을 한 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다른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위 기간 중에 다소 하락한 것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를 쟁점일자 당시의 시가보다 다소 하락한 000원{000원 + 000원(00000원 x 540/73,710)}으로 평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오히려 이 사건 각 토지의 모 지번인 광주시 오포읍 OOOOO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는 위 기간 중에 계속하여 상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정당한 시가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