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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114985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3. 25. 체결된 대물 반환 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20. C에게 변제기 2019. 8. 19., 이자율 연 7.44% 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C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입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9. 8. 26. C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차 전 390628호) 을 신청하였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019. 9. 2. ‘C 은 원고에게 31,139,629 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한 2019. 8.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까지 는 연 10.4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C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1 부동산” 이라 하고 나머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도 이와 같이 표시한다 )에 관하여, 2004. 7. 7.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9. 3. 28. 친동생인 피고를 가등 기권자로 하여 2019. 3. 25. 대물 반환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담 보가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1 부동산에는 2018. 4. 9. 전세권 자를 D로 하여 전세금 1억 6,000만 원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

다.

C은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9. 4. 1. 피고에게 2019. 3. 25. 대물 반환 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 전담 보가 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C은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9. 4. 1. 피고에게 2019. 3. 25. 대물 반환 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 전담 보가 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C은 울산 울주군 E 아파트 F 호에 관하여 2018. 5. 3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가, 2019. 3. 18. G에게 매도하였다.

바. C은 이 사건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