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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3 2016나3363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 제12쪽 제17, 18행의 각 “2005. 11. 5.”을 각 “2005. 11. 25.”로, ② 제4쪽 표 중 채권자란 ‘영동군2’의 채권금액 “11,330원”을 “11,300원”으로, ③ 제5쪽 제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④ 제5쪽 제18행의 “10년”을 “3년 또는 5년”으로, ⑤ 제11쪽 제13 내지 16행의 “삼익건설과 C 사이에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성립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 등 처분문서나, 그에 대응하는 삼익건설과 C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을 제2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 6,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삼익건설은 1995. 11. 29. C과 삼익건설 소유의 서울 구로구 L 소재 건물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1995. 12. 15.부터 2000. 12. 14.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350,000,000원으로, 임대료를 1995. 12. 15.부터 1997. 12. 14.까지는 월 25,000,000원, 1997. 12. 15.부터 1999. 12. 14.까지는 월 27,500,000원, 1999. 12. 15.부터 2000. 12. 15.까지는 월 30,25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임대료를 일부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C이 1997. 11. 30.부터 1998. 7. 31.까지의 기간 동안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를 공제하고도 추가로 177,419,507원의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가 발생하였고, 삼익건설이 C에 대한 위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을 이 사건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