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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9.20 2017가단84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6,015,38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7. 4. 11.까지는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29. D(2014. 1. 18. 사망)가 새김천농업협동조합 개령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원리금 37,369,22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2012. 12. 16. 이후에 발생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약정이자율은 연 12%이다.

다. 피고들은 D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의 대위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받은 채무의 액수는, 피고 A 16,015,380원, 피고 B, C 각 10,676,920원이다. 라.

피고 B, C는 2017.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16,015,38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7. 4.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0,676,92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9. 29.부터 2017. 7. 2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2016. 9. 29,부터 2017. 4. 1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