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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6.11 2017가단123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19.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 D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 13.경 친척관계에 있는 F을 통해 ‘G’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피고에게 경주시 H에 위치한 원고 소유인 일반 화강암류의 자연석(이하 ‘이 사건 자연석’이라 한다)을 표시석(간판석)으로 이용하기 위해 운반 및 세우기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의뢰한 사실, 피고는 2016. 5. 14. 이 사건 작업 현장에 임하여 지게차로 이 사건 자연석을 들어 이동하려는 과정에서 넓이 약 4m, 높이 약 3m, 두께 약 0.5m인 이 사건 자연석의 약 25 내지 27t에 달하는 무게로 인하여 앞바퀴가 구덩이에 빠지게 된 사실, 피고는 직원인 E를 불러 지게차로 자신의 지게차를 구덩이에서 나오게 한 다음 위 지게차 두 대로 함께 이 사건 자연석을 들어 설치 장소에 이동시킨 사실, 이후 피고는 단독으로 지게차의 발을 이용하여 눕혀져 있던 이 사건 자연석을 들어서 세우려다가 이 사건 자연석이 뒤집혀 넘어가면서 땅바닥에 부딪히고 반으로 갈라져 파손된 사실, 원고 또는 F은 피고가 이 사건 자연석을 세우는 작업을 할 당시 작업의 중지를 지시하거나 다른 작업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던 사실, 이 사건 자연석의 파손 전 평가금액은 4,390만 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연석은 피고가 이를 세우는 작업을 할 당시 가해진 지게차 자체의 충격 또는 뒤집혀 넘어지면서 가해진 그 무게에 의한 충격으로 인하여 파손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작업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는 자로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