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8 2014고정24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07:35경 서울 양천구 B빌딩 앞 노상에서 배달하고 남겨두었던 조간신문 10부 중 7부를 피해자 C(81세)이 폐지로 알고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이를 쫓아가 “아저씨 신문을 가져가시면 안돼요”라고 말하며 어깨를 붙잡자 갑자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대로 얼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종아리뼈) 상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52쪽, 진료기록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