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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8나20045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및 이 사건 공사의 진행 피고는 2012. 8. 7.부터 양주시 E 대 31㎡, D 대 1,506㎡와 그 지상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각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3. 1. 4.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증축하여 요양원을 짓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원고들은 위 요양원을 자신들이 운영할 목적으로 2013. 1.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피고는 2013. 1. 9.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형식상 5/100 지분은 여전히 피고에게 남겨두었고, 건축주 명의도 원고들과 피고 3명의 공동건축주로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가 원고들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2013. 8.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2013. 9.경부터 원고들이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3. 12. 2.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을 제10호증)를 작성하고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합의서

3. 건축공사는 피고의 책임 하에 평당 350만 원 선에서 준공하기로 구두약정하였다.

2013. 11. 30.까지 공사대금으로 이의제기하지 아니하고 결산처리함. 수기로 기재되었다.

6. 피고가 골조공사, 외부내부 공사를 하다가 금융기관 대출금이 부족하게 되자 원고들이 잔여 공사를 직접 완공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진행되었던 공사비 문제로 인하여 서로 결산도 보지 않고 원고들이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