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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133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3. 2.부터 2016. 4.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