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0. 07:25 경 파주시 문산읍 문 산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마을 입구 건너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음주 운전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 받자, 무면허 운 전임을 숨기기 위해 평소 외우고 있던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8. 5. 30. 07:45 경 파주시 D 마을 입구 건너편 공사현장에서, 제 1 항과 같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H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3 항과 같이 위조한 H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파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