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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1273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81,917원 및 그 중 29,5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0.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영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09. 5. 11. 원고와 사이에 ‘추가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담보제공을 위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맺었다.

이행보증보험계약(추가약정서)에는,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불이행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영동농업협동조합에게 대위변제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보험금액과 이에 대하여 지급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제2조 제2항).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이다.

피고가 대출채권자인 영동농업협동조합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4. 7. 21. 위 조합에게 보험금으로 2,9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14. 7. 22.부터 30일에 해당하는 2014. 8. 20.까지 145,479원(= 2,950만 원 × 30/365 × 0.06), 2014. 8. 21.부터 60일에 해당하는 2014. 10. 19.까지 436,438원(= 2,950만 원 × 60/365 × 0.0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추가약정서가 대출일과 대출금융기관이 누락된 상태에서 채무자인 원고의 서명과 날인만 있는 백지약정서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영동농업협동조합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보험에 관한 협약 및 약정서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추가약정서 중 대출일란과 대출금융기관란이 공란으로 남아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