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09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경 B 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광주 북구 오치동 소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광주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기간 36개월, 매월 752,475원 상환 약정), 2013. 11. 1. 경 위 차량에 2,000만 원을 채권 가액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경 대출 원금 및 연체 이자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45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차량을 양도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채권의 가액,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