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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17 2013고단3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1. 11.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7.부터 동안구청 D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인바,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8., 2013. 1. 21.부터 22.까지 2일 동안, 2013. 1. 25., 2013. 2. 4.부터 5.까지 2일 동안, 2013. 2. 12.부터 15.까지 4일 동안, 2013. 2. 18부터 19.까지 2일 동안 각 위 근무지에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 불안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속성 불안우울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