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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1.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1265』 피고인은 2019. 4. 18. 00:00경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BAR’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7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60,000원 상당의 맥주세트(칭타오IPA, 쥐포) 1개, 맥주(칭타오IPA) 9병(병당 13,000원, 117,000원)]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18』 피고인은 2019. 4. 13. 05:00경 경기도 부천시 D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주문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서비스, 4만 원 상당의 봉사료, 합계 3만 원 상당의 맥주 6병 및 4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 등 합계 14만 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822』 피고인은 2019. 4. 15. 02:5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 노래바’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