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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1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서울 동작구 장승배길로 161 소재 동작구청 C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근무요원으로, 2015. 1. 19.부터 22.까지, 같은 달 28.부터 29.까지 같은 해

2. 2.부터 3.까지 통틀어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수사보고(진단서등 제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입시 스트레스로 인한 강박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현재 복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위 정신병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모 및 주변 사람들의 간곡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았고, 오히려 병역법 폐지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뉘우침 없이 복무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어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