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건)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부터 제8면 표 아래 제3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별지1, 2, 4 포함).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별지3을 이 판결 별지3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의 “피고 주식회사 E”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하단부터 제7면 상단까지의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전유 부분 91,946,070 7,363,476 26,221,962 245,071,699 - 3,243,262 779,393 - 374,625,862 공용 부분 180,734,135 210,652,352 110,549,093 248,669,828 6,905,269 60,300,700 19,996,174 220,515,523 1,058,323,074 상가 - 707,009 2,359,436 4,900,276 - - - 1,048,454 9,015,175 방화문 전유 부분 283,189,939 - - - - - - 283,189,939 방화문 공용 부분 166,437,634 - - - - - - 166,437,634 합계 941,030,615 139,130,491 498,641,803 6,905,269 63,543,962 20,775,567 221,563,977 1,891,591,684 제1심판결 제8면 <표3>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하자보수종결합의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5.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종결합의(이하 ‘이 사건 종결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합의서(이하 ’이 사건 종결합의서‘라 한다
) (3년차 하자보수 종결) 제1조(합의 내용)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상호 합의한 별첨3 합의내용(이하 ’합의내용‘이라 한다
)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또한 준공 전 미/오시공 부분에 대하여 별첨4 대체공사합의내용(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