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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50851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874,41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9%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자 B, 연대보증인 피고로 되어 있는 오토론 신청서가 작성되어 있고, 대출금 98,000,000원, 연 16.9%, 48개월 원리금 균등, 초회 기산일 2013. 10. 20., 연체이자율 연 28.9%, 차종 현대 25.5톤 덤프, 2010년식, 채무자 B, 연대보증인 피고로 된 오토론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기초하여 2013. 9. 5. B에게 98,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피고가 2013. 8. 30.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9. 5.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보내주었고, 원고의 대출심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B의 대출건에 관하여 보증한 사실이 있고, 약정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 준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대출원금 98,0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차량 현대 25.5톤 덤프트럭 등 대출조건에 관하여 이의제기 없이 확인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4. 4. 24.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대출원금 90,581,189원, 월 납입액 2,881,547원, 대출기간 2017. 11. 20.까지로 하는 대출조건변경신청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고, 2014. 12. 16.경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대출원금 85,874,414원, 월 납입액 3,077,944원, 대출기간 2018. 5. 8.까지로 하는 대출조건변경신청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마.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2015. 1. 8. 원리금 상환이 연체되었고, 2015. 1. 8. 기준 대출원금은 85,874,414원이다.

[인정근거]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기초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3. 9. 5.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적절하다.

따라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