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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2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01:0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104동 앞에서부터 같은 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