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4고단26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래에셋생명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09. 12. 1.경 서울 송파구 B건물 124동 7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미래에셋생명 보험계약자 중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실효될 보험계약이 존재하는데 이를 승계하여 명의를 변경하면 3-4개월 후에 납입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될 보험계약을 승계하더라도 3~4개월 후에 납입보험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명의를 변경한 후 납입보험료 전부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자신의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받으면서 그 중 335만 원을 실효될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9,0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험계약내용, 각서(A 작성), 미래에셋생명 상담사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