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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노3253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E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E에게 폭행,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E의 일관된 진술, 입퇴원확인서 및 상해진단서, E이 폭행 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편의점 비상벨 신고현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폭행하여 피해자의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인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 두 차례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