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5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03: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서 변로에 있는 서 변고가 차도를 북대구 IC 방향에서 서 변 교 방향으로 직 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우측 부분으로 도로 옹벽을 충돌하여, 옹벽 안전도 장 수리비 660,000원 상당을 손괴하고, 차량을 고가 차도에 방치하는 등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