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