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8 부동산 소유관계 (1) 위 각 부동산은 소외 망 AH의 소유였는데, 위 망 AH은 1994. 3. 21. 사망하였고, 원고, 소외 망 AI, 피고 C, D, E, F, 소외 망 AJ, 피고 G, H, I, J이 망 AH을 공동상속하였다.
(2) 그 후 위 AI은 2014. 10. 2.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 K, L, M, N, O, P 및 위 AI의 자인 망 AK(2005. 1. 27. 사망)의 자녀들인 피고 AE, AF, AG이 위 AI의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3) 한편 위 망 AJ는 1998. 3. 6. 사망하였고, 그 형제자매인 소외 망 AL, 소외 망 AM, 피고 Q, 소외 망 AN, AO, 피고 R, S, T, U가 위 망 AJ의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4) 위 망 AL는 2011. 9. 12. 사망하였고, 그 형제자매인 소외 망 AM의 자녀들인 대습상속인 피고 V, W, X, Y, Z 및 피고 Q, 소외 망 AN, 소외 망 AO, 피고 R, S, T, U가 위 망 AL의 지분을 공동 상속하였다.
(5) 위 망 AM는 2010. 8. 2.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이 피고 V, W, X, Y, Z가 위 AM의 지분을 공동 상속하였다.
(6) 소외 망 AN는 2014. 1. 1. 사망하였고, 그 형제자매인 소외 망 AM의 자녀들인 대습상속인 피고 V, W, X, Y, Z 및 피고 Q, 소외 망 AO의 자녀들인 대습상속인 피고 AA, AB, AC, AD와 피고 R, S, T, U가 위 망 AN의 지분을 공동 상속하였다.
(7) 소외 망 AO는 2013. 2. 21.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 AA, AB, AC, AD가 위 망 AO의 지분을 공동 상속하였다.
나.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9 부동산 소유관계 (1) 위 부동산은 소외 망 AP의 소유였는데, 위 망 AP는 1956. 2. 10. 사망하였고, 1994. 4. 27. 기준으로 원고, 소외 망 AI, 피고 C, D, E, F, G, H, I, J이 위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2) 그 후 위 망 AI은 2014. 10. 2.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K, L, M, N, O, P 및 자인 소외 망 AK(2005. 1. 27. 사망)의 자녀들인 피고 AE, AF, AG이 위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