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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24 2017다250141

장애인보험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자폐성 장애가 F의 재해장해재활교육비와 재해장해급여금의 각 보험사고 및 H의 질병고도후유장해담보 특약과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담보 특약의 각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