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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노20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아니하여 위 판결에서 명한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러 간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긴 편인 점, ④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범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로는 동종 범죄에 대한 특별예방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및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