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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08 2015가단713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62,356원 및 그 중 27,379,297원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10. 20. 피고에게 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고 상환일 2014. 10. 20., 이자율 연 6.6%,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지연손해금율 15.21%로 정하여 1억 7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76,620,703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대출원리금에 충당한 사실, 2014. 10. 22. 기준 이 사건 대출원금이 27,379,297원, 미수이자가 21,283,059원 잔존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잔액 48,662,356원(잔존 대출원금 27,379,297원 미수이자 21,283,059원) 및 그 중 잔존 대출원금 27,379,297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삼성자판기 대리점(대구에 소재하는 대리점으로 보인다)이 피고에게 손해를 끼쳐 그 문제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C를 믿고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하여 준 것이니 피고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설령 삼성자판기 대리점이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변제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에 채무자 본인으로 서명날인 한 이상 피고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