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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8 2014가단1267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5. 30. 그 소유이던 경상북도 김천시 C 대 931㎡(이하 ‘이 사건 과세부동산’이라 함)를 D, E에게 매도하고, 2013.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접수 제137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은 2013. 7. 2. 이 사건 과세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김천주세무서장은 2013. 10. 9. 양도소득세 132,089,320원을 2013. 10. 31.을 납기기한으로 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

B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양도소득세(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가산금 18,228,300원을 포함한 체납액은 150,317,620원)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 B과 피고는 2013. 6. 14. B이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 피고는 2013.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