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2004. 1. 6. 피고는 경기도 안성시 C 임야 397㎡, D 답 2,734㎡, E 전 3,035㎡ 및 각 지상 주택(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1 내지 3 토지’이라고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원고 : 부동산 개발사업자 피고 : 투자자(투자금액 : 2억 4,000만 원) ②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C, D, E 토지 ③ 원고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의 자금을 공동투자한다.
④ 원고는 차입된 금액에 대한 수익률을 원고와 피고가 1/2로 하기로 약정한다.
원 고와 피고는 세금 및 기타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
⑤ 피고는 원고에게 순수익의 20%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피고는 원고의 모 F 명의로 2004. 1. 3. G 모 H으로부터 이 사건 1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2004. 1.경 G로부터 이 사건 2, 3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4억 3,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실제 원고는 G, H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총 4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후 원피고는 2008. 3. 21. I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면적 합계 5,881㎡ 중 4,630㎡를 7억 4,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I의 위 매매계약 합의 해제 요청에 따라 I으로부터 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위약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아 원피고가 각 2,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바. 원피고는 2008. 12. 5. J에게 이 사건 1 토지 중 133㎡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