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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15796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2. 2. 19. 접수 제17996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