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1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ㆍ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9.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1.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1고합483』 피고인은 2006. 2. 28. 서울 노원구 소재 노원세무서에서 피고인 본인과 그 처 D 이름으로 취득하였다가 E, F에게 2005. 12. 28. 합계 금 36억 6천만 원에 양도한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 10개호, A201 내지 A204, B202 내지 B207호에 대해 마치 합계 금 17억 원에 양도한 것처럼 거짓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567,722,875원 상당의 세액을 포탈하였다.
『2012고합110』 피고인은 2007.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74세)에게 “서울 강남구 K건물 지하1층 100.7평 점포를 ‘L’에서 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위 점포 임차권의 시가가 30억 원에 이른다. 14억 원을 지급하면 일단 위 점포의 임차권을 아들 M 명의로 옮겨주겠으니 각각 50: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 이를 처분하여 지분대로 나누어갖자”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점포의 임차권 매매대금은 8억 원이었고, K건물에 지급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2,000만 원에 위 점포 임차권 전체를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점포의 임차권 1/2지분을 취득하는데 14억 원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점포 임차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11. 30. 3억 원, 2007. 12. 17. 1억 원, 2008. 2. 1. 3억 5,000만 원, 2008. 2. 4. 1억 2,500만 원, 2008. 3. 25. 9,000만 원, 200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