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24 2018고합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6.부터 2016. 1. 3.까지 경남 B군청 C과(2015. 7. 1. D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서 주사 및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E지구 내에서 F 일대의 바다를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인 G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담당한 사람이고,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2008. 1. 18.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2년 2월 말경, 2010. 9. 28. H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될 부지 661,487㎡(약 20만 평)를 대금 1,430억 원에 공급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측으로부터 ‘특수목적법인인 H을 신뢰할 수 없으니 분양자 지위를 H에서 B군으로 이전해 달라, 그 과정에서 B군의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등 법률적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법무법인 J으로부터 ‘B군의 분양자 지위 이전에 있어 B군 재산관리관과 협의를 거치는 이상 B군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아 2012. 4. 24. 그 내용을 I 측에 공문으로 전달하였고, 이에 I 측은 피고인에게 ‘B군 재산관리관과 협의 후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0. 사실은 B군 재산관리관인 재무과장 K과 B군의 분양자지위 이전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B군청 C과 주무관 L으로 하여금 ‘B군의 분양자 지위 인수에 있어 우리군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한 결과, 우리군 의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기안하게 한 후, 이를 자신의 전결로 결재하여 I에 발송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