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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50683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31,890원 및 위 돈 중 49,652,450원에 대하여 2014.10. 3.부터 2015. 2. 16.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1.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대출받는 생활안전자금 49,900,000원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51,188,700원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4. 7. 4.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49,652,450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의 지연손해율은 연 15%이고, 2014. 7. 5.부터 2014. 10. 2.까지 2)항의 대위변제금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979,440원이다.

[인정근거] 갑1호증 내지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631,890원(=대위변제금 49,652,450원 지연손해금 979,440원) 및 위 돈 중 대위변제금 49,652,450원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2. 16.까지 약정지연손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