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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8 2017가단2006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천시 D, E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ㆍ관리하고 있었다.

한편, 위 비닐하우스 설치 지역에 2016. 5. 4. 강풍이 불어 피고의 비닐하우스가 바람에 날아가 전신주에 걸려 전신주가 넘어졌고, 위 전신주가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B 소유의 F 포터 차량 위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순간 최대풍속 20.7m/s 내지 23.6m/s 정도의 강풍(한국전력공사의 사실조회 회신 참조)이 관측되었다.

이로 인하여 일대의 전신주, 비닐하우스, 간판 등이 파손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천시장,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소유 비닐하우스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원고 A은 위 포터 차량에 타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의 손해를 구하고 있고, 원고 B는 자동차 파손에 따른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고는 비닐하우스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나. 판단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