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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3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5. 16. 오전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6. 22: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건물 4층 옥상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 2대를 1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인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재물을 손괴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