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1104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693,384원과 그 중 86,343,024원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7. 18.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9억 6,000만 원을 대출만기일은 2026. 7. 18., 지연이자율은 연 19%, 상환방법은 이자 연체시 전액 상환으로 정하여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1 대출’이라고 한다),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하나은행에게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제26동 9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1억 5,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06. 7. 20. 하나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만기일은 2010. 10. 18., 지연이자율은 연 19%, 상환방법은 대출기간 만료시 전액 상환으로 정하여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2 대출’이라고 한다),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하나은행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신청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하나은행은 2011. 4. 21.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은 2011. 11.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1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는 1,051,369,245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모두 변제받았고, 이 사건 2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는 637,548,976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2 대출금 채권의 원금은 86,343,024원이 남게 되었다.

마.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은 2012. 10. 29. 해우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에게, 해우파트너스대부는 2013. 1. 30. 원고에게 이 사건 2 대출금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