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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1379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834,760원과 그 중 71,142,516원에 대하여 2019. 10. 21.부터 2020. 1.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